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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사용하면 현금 받는 시대? 대체부품 특약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정리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 1월 31일부터 적용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은 차 수리할 때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됐다. 특약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 변동은 없지만, 자기차량손해 (자차) 사고 가운데 단독 자차 사고이거나 가입자의 과실 비율이 100%인 경우에 한정된다.

 

(출처: Pixabay)

메리츠와 DB손해보험은 이미 해당 특약을 선보였고 다른 보험사들도 내놓을 예정이다. 만약 기존에 수리시 필요했던 순정부품의 가격이 100원이었다면 약 25원을 현금으로 환급 받게된다고 이해하면된다. 일반적으로 대체부품 가격은 순정부품의 60% 수준이다. 즉, 재수리비나 가격변동 대비 비용을 제외하고 차액을 돌려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사실 정부는 2011년부터 자동차 부품 도입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15년 11월 도입이 됐다.

(출처: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대체부품 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부품항목)

 

이 제도는 완성차회사가 공급하는 차 부품 (순정부품)은 아니지만, 테스트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부품에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즉, 인증마크가 부여된 부품은 자동차 수리에 사용되도 전체 성능에 하등 문제가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빛을 못봤다. 16년말 기준 정부는 약 550개 가량의 부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했지만 실제 판매로 연결된 것은 몇 개 품목에 그쳤다.

 

사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중고를 비롯한 저렴한 부품들이 수리에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한국에선 대체부품이 사용되는 케이스가 드물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부품사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유인이 없다. 부품사들은 당연히 마진이 높은 순정 부품을 판매하는 것이 수익성 유지에 좋기 때문이다.

 

이번 특약 적용도 유명무실 할 것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많다. 국내 완성차업계가 보유한 순정부품 디자인특허권에 대한 결론이 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대체부품을 따로 유통, 판매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선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황인 것이다.

 

작년 9월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부품협회, 국토교통부가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했지만 특허 기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선 합의가 없었다. 즉, 여전히 20년이다.

 

다만 향후에 대체부품 시장이 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미국에서는 이 시장이 매우 크며 선두권에 있는 O'REILLY와 같은 업체들의 시가총액은 23조가 넘는다 (SK텔레콤 시가총액이 21조다). 즉,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도 하락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는 안전성의 보장만 된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떨까? 보험사도 사고 발생시 지급해야 하는 수리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수익성에 긍정적이다. 다만, 우리나라 금융업의 특성상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보험비도 하락할 개연성이 높다.

 

순정부품을 생산하는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대체부품을 판매하는 것 보다 순정부품 판매의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이슈라고 생각한다.

 

특약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향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대체부품 시장의 규모가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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