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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법이 국내 1위 포털사업자인 NAVER에게 주는 영향은?

요즘 ICT업계 화두는 '뉴노멀법'이다.


17년 말에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정 되었는데 이 법안은 우리나라 인터넷 포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던 것이 시작이었다. 


(출처: ZDkorea, 김성태 의원)


법안의 발의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 했고, 달라진 인터넷 시장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뉴노멀법으로 칭했다고 한다. 


뉴노멀법의 기본 내용을 살펴보면,


(1) 인터넷 포털 사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갖춰야한다. 

(2) 관계기관에 미리 등록해야 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독과점 여부를 평가 받아야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 

(3) 포털도 통신사처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내야 한다. 


위의 4가지가 주요 내용으로 보인다. 


인터넷 기업들의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뉴노멀법은 산업의 혁신을 방해하고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만 강화한다는 것이다. 맞는 얘기다. 구글의 유튜브는 17년에 동영상 광고 시장의 점유율이 70%가 넘었고, 안드로이드 관련 매출로 연간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블룸버그) 


구글은 국내에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어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 추측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뉴노멀법을 구글코리아에 적용해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구글 본사에 대한 적용도 복잡한 정치 관계로 쉽지 않아 보인다. 


실타래가 복잡하게 꼬였다. 


필자의 개인적인 아쉬움은 국내 1위인 NAVER의 혁신 속도가 조금은 늦었다는 부분에 있다. 


NAVER는 몇 분기 전부터 매출 카테고리 구성을 바꿔서 발표하고 있다. 기존 광고, 콘텐츠, 기타 매출 카테고리에서 광고(디스플레이 광고), 비즈니스플랫폼(검색, 쇼핑검색 등), IT플랫폼(네이버페이 등), 콘텐츠서비스(네이버 뮤직, 웹툰 등), LINE 및 기타로 바꾸었다. 



17년 3분기 누적성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광고와 비즈니스플랫폼 즉, 광고 관련 매출 비중이 60%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라인 관련 매출이다. AI나 향후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매출은 아직 미미하다. 물론 NAVER도 최근 들어 AI 플랫폼 등 혁신 도입 속도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글로벌 선두 업체 대비해선 조금 뒤쳐져 있다. 만약 조금더 빠르게 매출의 비중을 광고에서 다른 카테고리로 분산했다면 포털규제가 강화 되더라도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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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시장에서도 그렇다. 개인적으로 구글의 플랫폼인 유튜브가 이미 국내 시장점유율의 70% 이상을 가져간 부분은 아쉽다. 동영상 플랫폼도 포털 사이트와 같이 선점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더 풍부한 콘텐츠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뺏어 오기 어려워진다. NAVER도 내부적인 동영상 플랫폼을 갖췄고, SMR(스마트미디어랩)과 제휴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의 동영상 판권을 확보하긴 했지만 이미 벌어진 시장점유율을 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광고매출액에 그 6% 안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정해질지는 정통부에서 정하는 것이라 알 수 없지만 광고매출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뉴노멀법이 통과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 


아마도 현재 NAVER 등 대형 포털 업체와 사업 영역이 겹치는 중소업체 같은 경우 숨을 좀 트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미 네이버와 영역이 겹치는 업체들은 트래픽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뉴노말법의 통과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하고, 그 후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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