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선샤인 액트와 그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자!
(출처: https://futurism.com/future-brighter-thanks-improved-solar-panels-pun-intended-2/)
(선샤인이란 이름은 세균을 소독하는데는 햇볕이 최고라는 뜻에서 '선샤인'으로 했다고 한다)
이미 업계 요청으로 인해 2년간 유예가 됐었던 리베이트 근절 제도인 '선샤인 액트'가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제도 이름이 선샤인 액트는 아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사법 제47조의 2 및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항목이 조금 더 엄격하게 개정된다. 다만 이 개정된 부분이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샤인 액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이렇게 부를 뿐이다.
선샤인 액트가 시행되면 제약사는 학회 참가비나 임상 관련 비용 등 지출된 거의 대부분의 비용 등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의사나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명세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즉, 제약사가 소위 '고객'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선샤인 액트는 일반 병원과 의원, 의사를 모두 포함하고 병원명과 의사 이름 까지 기재하게 되어있어서 더더욱 리베이트가 쉽지 않아진다.
<출처: 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
왜 제약사는 고객인 병원, 의원, 의사 등의 고객에게 영업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을까? 간단한 예로 알아보자.
요실금을 다 아실 거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과민성 방광에 따라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을 뜻한다. 이를 치료하는 물질 중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솔리페나신인데 이를 사용한 제네릭 약품은 셀 수 없이 많다.
일반적으로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면 그에 대한 권리 보호로 특허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에 제약사는 독점적으로 그 신약을 판매할 권리가 부여된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약에 대한 독점권이 해제되고 여러 제약사들이 복제약, 즉 제네릭을 생산해 낸다. 화학 공식을 통해 생산된 약은 제조하기 쉽고 제조법이 공개되어있기 때문에 가격을 위주로 영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같은 성분으로 이뤄진 약품을 제약사는 어떤 차별점을 강조해서 약국이나 병원에 팔 수 있을까? 영업의 세계는 냉정하다. 당연히 리베이트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영업 관행이 이를 규제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이 도입되었었다. 근데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는 지속되었고, 18년부터 도입될 선샤인 액트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진다.
신문기사에 보도된 대로 보면 제약사들은 대면 영업에서 비대면,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관계를 통함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마케팅할 것이라는 예상이 줄을 잇는다.
내 생각은 글쎄다. 우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약효 위주의 마케팅이란 말은 한국 실정에는 그다지 맞지 않아 보인다. 물론 국내에서도 신약이 발표되고 있고 해외 제약사들에게 가져오는 부분도 있지만 제네릭 비중이 여전히 크다. 이미 검증된 물질을 사용한 약들인데 무슨 약효의 차이가 있겠는가? 제네릭 영업은 어쩔수 없다. 오히려 더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시작되진 않을까 염려스럽다.
어쨋든, 선샤인 액트가 시행되면 제약사 입장에서 당분간 영업 측면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리베이트 보다는 약가 인하를 통해서 영업을 진행 할 가능성이 높고 제네릭 매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제약사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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