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조건이 18년 7월부터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사의 주식을 매각할 때 과거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매각금액의 11% 또는 매각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명시된다. 현행 세법은 상장사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에게만 과세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없었던 조항이었지만, 5%로 확대되면 적용되는 투자자가 많아진다.
외국인들은 자금 규모가 크고 중소형주에 대한 리서치가 실질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는데, 25% 이상 보유한 케이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과세 이슈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모두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 세법이 재미있는 것이 세금의 원천징수 의무를 증권사에 부여하고 있어, 증권사가 직접 외국인별 보유 지분율 변동과 취득금액을 찾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증권사 입장에서 100억의 주식을 매도 한다면 손해에도 불구하고 약 11억원의 세금을 미리 부과하고 이후에 환급 신청을 해서 11억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처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점이 더 있는데 미국 국적 등 외국인 투자자의 상당수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서 한국에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본국에 내고 있다. 즉, 과세 대상 투자자도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국적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세수 확보 효과가 크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세법개정안은 17년 8월에 초안이 확정되었다. 초안에서는 외국인 보유분은 18년 말까지 종전 세법을 적용하겠다는 문구를 넣었지만 최근 확정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즉, 시행령이 발효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세금을 소급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 매수자금 유입이 주식시장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5년부터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비중이 5%가량 확대된 것을 보실 수 있다.
2월 초에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위 내용과 같이 확정될 경우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5% 이상 보유한 종목의 매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환율 5%의 상승 또는 하락에도 민감한 것이 외국인 투자자다. 하물며, 최근 30% 이상 상승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은 평가이익이 발생한 구간에 있기 때문의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실현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외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되는 내국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여부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은 종목별 주식보유액 기준 25억 이상 소유 시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15억, 20년 10억원, 21년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금도 주식시장에는 '1월 효과'가 매년 반복되는데 12월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식을 매도 했다가 1월에 다시 매수하는 것이 1월 효과이다. 1월 효과로 인한 변동성 확대와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세수 확보도 중요하다. 다만, 급격한 변화는 항상 충격을 동반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도 그랬듯이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에서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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